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2026년 감액기준 변경, 월 얼마부터 깎일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2026년에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3,511원 이상이어야 일반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된다. 이는 6월 17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된 결과다. 그런데 실제 월급 500만 원과 소득금액 500만 원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감액되는 소득의 종류와 계산법, 월급별 적용 여부, 환급 조건까지 알아보자.2026년 감액 기준: 공제 후 월평균 소득금액 5,193,511원 이상감액 적용 기간: 정규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최대 감액액: 본인 노령연금액의 50% 이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대상은 누구일까?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거나 개인사업을 ..